직원 퇴사하면 사장이 할 일: 14일 안에 끝낼 정산·4대보험 상실신고·이직확인서 기한표 (2026)

직원이 퇴사하면 마지막 월급·퇴직금·남은 연차수당을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모두 지급하고, 건강보험은 14일 안에, 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은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직원 명의 IRP 계좌로 보내야 하고, 직원이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10일 안에 내야 합니다. 14일을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 2026년 10월부터 임금 체불 처벌 상한은 징역 5년·벌금 5천만 원입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11월 1일 · 근로기준법 제36조·제37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시행령 제3조의2,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5호, 4대보험 공단 신고 기준 ·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퇴사 처리 기한표
| 할 일 | 기한 | 근거 | 늦거나 안 하면 |
|---|---|---|---|
| 마지막 월급,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등 모든 금품 지급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서면 합의로 연장 가능) |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급여법 제9조 | 연 20% 지연이자, 징역 5년·벌금 5천만 원 이하 |
|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 | 위 14일 안에 | 퇴직급여법 제9조 제2항 | 예외가 아니면 일반 계좌 지급은 법 위반 소지 |
| 건강보험 자격 상실신고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 국민건강보험법 | 미신고·거짓신고 과태료 500만 원 이하 |
| 국민연금 자격 상실신고 | 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 | 국민연금법 | 미신고 과태료 50만 원 이하 |
| 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 (이직 사유 코드 포함) | 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 |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 | 1인당 3만 원부터, 거짓 신고는 더 높음 |
| 이직확인서 제출 | 직원이 요청한 날부터 10일 이내 | 고용보험법 제16조 | 과태료 1차 100만 원 ~ 3차 300만 원 |
| 퇴직소득 원천징수 신고·납부 | 퇴직금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반기 납부 사업장은 반기 기준) | 소득세법 |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 |
예시: 11월 20일(금)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 할 일 | 날짜 |
|---|---|
| 퇴직일 (4대보험 상실일) | 11월 21일(토) |
| 금품 지급·건강보험 상실신고 14일째 | 12월 5일(토) → 주말이라 12월 4일(금)까지 끝내는 것이 안전 |
| 국민연금·고용·산재 상실신고 | 12월 15일(화) |
| 퇴직소득 원천세 (12월 4일 지급 시) | 2027년 1월 11일(월) (1월 10일이 일요일) |
14일을 세는 방법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세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말일이 주말인 경우의 처리는 해석이 갈릴 수 있으니 앞당겨 지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직금 IRP 이전: 일반 계좌로 줘도 되는 경우
| 경우 | IRP 이전 |
|---|---|
| 일반적인 퇴사자 | 직원이 지정한 IRP 계좌로 이전 (원칙) |
| 55세 이후 퇴직 | 예외, 일반 계좌 지급 가능 |
| 퇴직급여 300만 원 이하 | 예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5호) |
| 근로자 사망 | 예외 |
| 취업 체류자격 외국인이 퇴직 후 출국 | 예외 |
IRP로 보내면 퇴직소득세를 회사가 떼지 않고 IRP에서 나중에 과세되는 구조라, 원천징수 처리도 일반 지급과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늦게 주면 얼마가 더 나가나
| 미지급액 | 30일 늦으면 | 60일 늦으면 |
|---|---|---|
| 300만 원 | 49,315원 | 98,630원 |
| 500만 원 | 82,192원 | 164,384원 |
| 1,000만 원 | 164,384원 | 328,767원 |
연 20% 지연이자를 단순 계산한 값입니다. 이자보다 큰 문제는 형사 처벌과 상습체불 분류입니다. 바뀐 처벌 기준은 임금체불 징역 5년 시행(10월 8일~): 사장님 점검표와 지연이자 계산에 정리했습니다.
예외·주의 사항
- 14일 연장은 기한 전에 서면으로: 근로자와 합의하면 지급일을 늦출 수 있지만, 14일이 지난 뒤에 받은 합의는 이미 생긴 체불을 없애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이직 사유 코드는 사실대로: 실제로는 자진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게 해 주려고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면 거짓 신고로 과태료 대상이 되고, 받은 고용 지원금이 있으면 '고용조정 이직' 요건 때문에 지원 중단이나 환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정산: 건강보험·고용보험은 상실신고 때 그해 실제 보수로 정산합니다. 더 걷거나 돌려줄 금액을 마지막 급여에 반영해 두면 나중에 따로 연락할 일이 줄어듭니다.
-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퇴사한 달 급여를 줄 때 그해 근로소득을 정산합니다. 직원이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면 새 회사에서 합산해 정산합니다.
- 평균임금에 넣을 것: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며, 정기 상여와 연차수당 일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빼먹으면 차액이 체불이 됩니다.
- 퇴사로 직원 수가 줄면: 고용 증가를 조건으로 한 세액공제나 세무조사 제외 계획서는 순증 인원으로 계산합니다. 1명 뽑고 1명 나가면 증가가 0입니다.
- 전문가 확인: 해고·권고사직, 퇴직금 계산, 원천징수 처리는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노무사·세무사와 상의하세요.
체크리스트
-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확정하고 14일째 날짜를 달력에 적었는지
- 마지막 월급,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금액을 확정했는지
- 직원에게 IRP 계좌를 받았는지 (예외 대상이면 그 사유 기록)
-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14일 안에, 국민연금·고용·산재는 다음 달 15일 안에 했는지
- 이직 사유 코드를 실제 퇴사 경위대로 넣었는지
- 이직확인서 요청을 받으면 10일 안에 냈는지
- 퇴직소득 원천세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했는지
- 사직서·정산 내역·지급 증빙을 보관했는지
정리
퇴사 처리의 기준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인 퇴직일입니다. 이날부터 14일 안에 돈과 건강보험을, 다음 달 15일까지 나머지 보험을 끝내면 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연차수당과 평균임금 누락, IRP가 아닌 계좌로 퇴직금 지급, 사실과 다른 이직 사유 신고입니다.
갱신 이력
2026.11.1 첫 작성. 4대보험 신고 기한이나 IRP 예외 금액이 바뀌면 갱신합니다.
퇴사자가 생기면 고용 증가 계획에도 영향을 줍니다. 계획서로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빠지는 조건은 고용·투자 늘리면 정기 세무조사 제외: 우리 회사 신청 대상 판정표와 11월 30일 마감 (2026)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제37조(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시행령 제3조의2,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5호(IRP 이전 예외 금액 300만 원), 고용보험법 제16조(이직확인서),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과태료(공단 신고 기준을 정리한 실무 자료). 지연이자는 단순 계산입니다. 이 블로그는 노무대리·세무대리를 하지 않으며, 개별 사정은 노무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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