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사하면 사장이 할 일: 14일 안에 끝낼 정산·4대보험 상실신고·이직확인서 기한표 (2026)

직원 퇴사하면 사장이 할 일: 임금·퇴직금 14일 내 지급,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 이직확인서 10일, 퇴직금 IRP 이전 기한표 (2026)

직원이 퇴사하면 마지막 월급·퇴직금·남은 연차수당을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모두 지급하고, 건강보험은 14일 안에, 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은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직원 명의 IRP 계좌로 보내야 하고, 직원이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10일 안에 내야 합니다. 14일을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 2026년 10월부터 임금 체불 처벌 상한은 징역 5년·벌금 5천만 원입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11월 1일 · 근로기준법 제36조·제37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시행령 제3조의2,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5호, 4대보험 공단 신고 기준 ·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퇴사 처리 기한표

할 일기한근거늦거나 안 하면
마지막 월급,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등 모든 금품 지급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서면 합의로 연장 가능)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급여법 제9조연 20% 지연이자, 징역 5년·벌금 5천만 원 이하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위 14일 안에퇴직급여법 제9조 제2항예외가 아니면 일반 계좌 지급은 법 위반 소지
건강보험 자격 상실신고퇴직일부터 14일 이내국민건강보험법미신고·거짓신고 과태료 500만 원 이하
국민연금 자격 상실신고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국민연금법미신고 과태료 50만 원 이하
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 (이직 사유 코드 포함)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1인당 3만 원부터, 거짓 신고는 더 높음
이직확인서 제출직원이 요청한 날부터 10일 이내고용보험법 제16조과태료 1차 100만 원 ~ 3차 300만 원
퇴직소득 원천징수 신고·납부퇴직금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반기 납부 사업장은 반기 기준)소득세법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

예시: 11월 20일(금)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할 일날짜
퇴직일 (4대보험 상실일)11월 21일(토)
금품 지급·건강보험 상실신고 14일째12월 5일(토) → 주말이라 12월 4일(금)까지 끝내는 것이 안전
국민연금·고용·산재 상실신고12월 15일(화)
퇴직소득 원천세 (12월 4일 지급 시)2027년 1월 11일(월) (1월 10일이 일요일)

14일을 세는 방법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세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말일이 주말인 경우의 처리는 해석이 갈릴 수 있으니 앞당겨 지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직금 IRP 이전: 일반 계좌로 줘도 되는 경우

경우IRP 이전
일반적인 퇴사자직원이 지정한 IRP 계좌로 이전 (원칙)
55세 이후 퇴직예외, 일반 계좌 지급 가능
퇴직급여 300만 원 이하예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5호)
근로자 사망예외
취업 체류자격 외국인이 퇴직 후 출국예외

IRP로 보내면 퇴직소득세를 회사가 떼지 않고 IRP에서 나중에 과세되는 구조라, 원천징수 처리도 일반 지급과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늦게 주면 얼마가 더 나가나

미지급액30일 늦으면60일 늦으면
300만 원49,315원98,630원
500만 원82,192원164,384원
1,000만 원164,384원328,767원

연 20% 지연이자를 단순 계산한 값입니다. 이자보다 큰 문제는 형사 처벌과 상습체불 분류입니다. 바뀐 처벌 기준은 임금체불 징역 5년 시행(10월 8일~): 사장님 점검표와 지연이자 계산에 정리했습니다.

예외·주의 사항

  • 14일 연장은 기한 전에 서면으로: 근로자와 합의하면 지급일을 늦출 수 있지만, 14일이 지난 뒤에 받은 합의는 이미 생긴 체불을 없애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이직 사유 코드는 사실대로: 실제로는 자진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게 해 주려고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면 거짓 신고로 과태료 대상이 되고, 받은 고용 지원금이 있으면 '고용조정 이직' 요건 때문에 지원 중단이나 환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정산: 건강보험·고용보험은 상실신고 때 그해 실제 보수로 정산합니다. 더 걷거나 돌려줄 금액을 마지막 급여에 반영해 두면 나중에 따로 연락할 일이 줄어듭니다.
  •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퇴사한 달 급여를 줄 때 그해 근로소득을 정산합니다. 직원이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면 새 회사에서 합산해 정산합니다.
  • 평균임금에 넣을 것: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며, 정기 상여와 연차수당 일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빼먹으면 차액이 체불이 됩니다.
  • 퇴사로 직원 수가 줄면: 고용 증가를 조건으로 한 세액공제나 세무조사 제외 계획서는 순증 인원으로 계산합니다. 1명 뽑고 1명 나가면 증가가 0입니다.
  • 전문가 확인: 해고·권고사직, 퇴직금 계산, 원천징수 처리는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노무사·세무사와 상의하세요.

체크리스트

  •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확정하고 14일째 날짜를 달력에 적었는지
  • 마지막 월급,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금액을 확정했는지
  • 직원에게 IRP 계좌를 받았는지 (예외 대상이면 그 사유 기록)
  •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14일 안에, 국민연금·고용·산재는 다음 달 15일 안에 했는지
  • 이직 사유 코드를 실제 퇴사 경위대로 넣었는지
  • 이직확인서 요청을 받으면 10일 안에 냈는지
  • 퇴직소득 원천세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했는지
  • 사직서·정산 내역·지급 증빙을 보관했는지

정리

퇴사 처리의 기준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인 퇴직일입니다. 이날부터 14일 안에 돈과 건강보험을, 다음 달 15일까지 나머지 보험을 끝내면 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연차수당과 평균임금 누락, IRP가 아닌 계좌로 퇴직금 지급, 사실과 다른 이직 사유 신고입니다.

갱신 이력

2026.11.1 첫 작성. 4대보험 신고 기한이나 IRP 예외 금액이 바뀌면 갱신합니다.

퇴사자가 생기면 고용 증가 계획에도 영향을 줍니다. 계획서로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빠지는 조건은 고용·투자 늘리면 정기 세무조사 제외: 우리 회사 신청 대상 판정표와 11월 30일 마감 (2026)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제37조(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시행령 제3조의2,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5호(IRP 이전 예외 금액 300만 원), 고용보험법 제16조(이직확인서),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과태료(공단 신고 기준을 정리한 실무 자료). 지연이자는 단순 계산입니다. 이 블로그는 노무대리·세무대리를 하지 않으며, 개별 사정은 노무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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