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투자 늘리면 정기 세무조사 제외: 우리 회사 신청 대상 판정표와 11월 30일 마감 (2026)

고용·투자 늘리면 정기 세무조사 제외: 수입금액 1,800억 이하 중소기업, 직원 2~3%(최소 1명) 또는 투자 5~20% 계획서, 11월 2~30일 신청

2027년에 직원을 2~3%(최소 1명) 이상 늘리거나 투자를 5~20%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서를 11월 2일(월)부터 30일(월)까지 내면, 2025사업연도 법인세·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빠집니다. 대상은 2025사업연도 수입금액 1,800억 원 이하(업종별 기준)인 중소기업 법인과 개인사업자입니다. 직원 50명 미만 회사는 사실상 '내년에 1명 더 뽑는 계획'이면 고용 기준을 채웁니다. 대신 계획을 지키지 못하면 2028년에 2025사업연도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31일 · 국세청 2026.10.28 발표와 관련 보도 기준 · 홈택스 신청 화면은 11월 2일 개통 후 확인 필요

우리 회사가 신청할 수 있나

구분기준
대상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202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하 (최대 1,800억 원)
빠지는 조사2025사업연도 법인세,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규모자산총액 2,000억 원 이상이면서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인 법인
제외: 업종전문 인적용역 법인, 전문직 개인사업자 등
제외: 불성실임금체불 명단공개, 체납, 조세범, 분식결산 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자
신청2026.11.2(월)~11.30(월),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우편·방문. 두 계획서 중 하나만 내도 됨

작년(2025년)에는 투자확대 계획서만 받았고 기준도 수입금액 1,500억 원 이하였습니다. 올해는 일자리창출 계획서가 추가되고 기준이 1,800억 원으로 넓어졌습니다.

고용 기준: 직원 수별로 몇 명 늘려야 하나

2026년 상시근로자수입 500억 미만 (2%·최소 1명)수입 500억~1,800억 (3%·최소 1명)실제 증가율
5명1명1명20%
10명1명1명10%
30명1명1명3.3%
50명1명1.5명2~3%
100명2명3명2~3%
300명6명9명2~3%

작은 회사일수록 '최소 1명'이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가중치를 쓰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청년(15~34세), 60세 이상, 장애인은 1명을 2명으로 셉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과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은 일반 직원 1명도 2명으로 셉니다. 그래서 직원 100명인 수입 500억 미만 회사는 청년 1명만 더 뽑아도 2명 증가로 계산됩니다. 상시근로자를 월평균으로 계산하면 소수점 인원이 나올 수 있어, 표의 1.5명처럼 경계에 걸리는 회사는 홈택스 자동 계산으로 확인합니다.

투자 기준: 2026년보다 얼마나 늘려야 하나

사업장 위치수입 500억 미만수입 500억~1,800억2026년 투자 1억 원이면 2027년 목표
수도권 (서울·인천·경기)10% 이상20% 이상1.1억 / 1.2억 원
지방5% 이상15% 이상1.05억 / 1.15억 원

수도권과 지방에 함께 투자하면, 전체 투자액 중 지방 사업장 비율이 80% 이상일 때 지방 기준을 씁니다. 어떤 자산이 투자금액에 들어가는지와 2026년 투자가 없던 회사의 처리 방법은 발표 자료에 나오지 않아, 신청 화면이나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과 투자, 어느 쪽이 쉬운가

회사 상황유리한 쪽이유
직원 50명 이상, 내년 채용 계획 있음고용2~3%만 늘리면 되고 청년·고령자 가중치 활용 가능
직원 10명 안팎, 채용 계획 불확실투자 (지방이면 더 유리)1명 증원은 증가율 10%라 퇴사 1명에도 미달 위험
내년 설비·장비 교체가 이미 예정투자어차피 할 지출로 기준을 채움
청년 채용 예정고용1명이 2명으로 계산되고, 고용 관련 세액공제도 함께 검토 가능

직원을 늘리면 통합고용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봐야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놓친 공제가 있는지는 통합고용세액공제 경정청구 계산표: 직원 늘린 회사, 놓친 세금 5년 치 돌려받기 (2026 개편 반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외·주의 사항

  • 정기조사 '선정 제외'만: 빠지는 것은 2025사업연도(2025년 귀속) 정기 세무조사 선정입니다. 탈세 제보 등으로 하는 조사까지 막아 주는 제도로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 미이행 시 2028년 조사: 정기조사 대상이었던 회사가 계획서로 빠졌다가 고용·투자를 지키지 못하면, 2028년에 2025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조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미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원래 조사 가능성이 낮은 회사: 정기조사는 성실도 평가 등으로 선정합니다. 원래 선정 가능성이 낮은 작은 회사는 계획서를 내도 체감 효과가 작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래 조사받지 않은 회사나 수입금액이 큰 회사는 검토할 가치가 큽니다.
  • 퇴사자도 계산에 들어감: 기준은 상시근로자 '순증가'입니다. 1명 뽑고 1명 나가면 증가가 0입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지 않았다면 신청 대상에서 빠집니다.
  • 세무 판단: 계획서 제출 여부, 투자 자산 범위, 상시근로자 계산은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체크리스트

  • 우리 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고 202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하인지
  • 임금체불 명단, 체납 등 제외 사유가 없는지
  • 2026년 상시근로자 수와 2027년 채용·퇴사 예정을 넣어 2~3%(최소 1명)를 넘는지
  • 청년·60세 이상·장애인 채용 계획이 있다면 가중치를 반영했는지
  • 투자 쪽이라면 2026년 투자액과 2027년 예정 투자액, 수도권·지방 비율을 정리했는지
  • 11월 30일(월)까지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계획서를 냈는지
  • 2027년 말 실제 고용·투자 실적을 확인할 일정을 잡아 뒀는지

정리

올해는 투자뿐 아니라 고용 계획만으로도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빠질 수 있게 됐습니다. 직원 50명 미만 회사는 '내년 1명 순증', 청년을 뽑을 회사는 가중치 덕에 기준이 더 낮아집니다. 다만 지키지 못하면 2028년에 2025사업연도 조사로 돌아올 수 있으니,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숫자로 계획서를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갱신 이력

2026.10.31 첫 작성. 11월 2일 홈택스 신청 화면이 열리면 메뉴 위치와 투자 자산 범위를 확인해 갱신하고, 11월 30일 이후에는 '신청 기한 지났다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1~12월에 마감되는 다른 사업주 신청은 사업주 지원금 마감 일정표: 11~12월 놓치면 안 되는 신청 (매월 갱신)에 모아 두었습니다.

출처: 국세청 2026.10.28 발표(KDI 경제정보센터 정책자료 수록), YTN·택스워치·한국중앙신문 2026.10.28 보도(고용·투자 기준, 가중치, 신청 기간, 미이행 시 조치), 한국세정신문 2025.11.12(2025년 투자확대 계획서 제도). 직원 수별 표는 발표 기준을 단순 적용한 계산입니다. 이 블로그는 세무대리를 하지 않으며, 개별 사정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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