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투자 늘리면 정기 세무조사 제외: 우리 회사 신청 대상 판정표와 11월 30일 마감 (2026)

2027년에 직원을 2~3%(최소 1명) 이상 늘리거나 투자를 5~20%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서를 11월 2일(월)부터 30일(월)까지 내면, 2025사업연도 법인세·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빠집니다. 대상은 2025사업연도 수입금액 1,800억 원 이하(업종별 기준)인 중소기업 법인과 개인사업자입니다. 직원 50명 미만 회사는 사실상 '내년에 1명 더 뽑는 계획'이면 고용 기준을 채웁니다. 대신 계획을 지키지 못하면 2028년에 2025사업연도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31일 · 국세청 2026.10.28 발표와 관련 보도 기준 · 홈택스 신청 화면은 11월 2일 개통 후 확인 필요
우리 회사가 신청할 수 있나
| 구분 | 기준 |
|---|---|
| 대상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202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하 (최대 1,800억 원) |
| 빠지는 조사 | 2025사업연도 법인세,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 |
| 제외: 규모 | 자산총액 2,000억 원 이상이면서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인 법인 |
| 제외: 업종 | 전문 인적용역 법인, 전문직 개인사업자 등 |
| 제외: 불성실 | 임금체불 명단공개, 체납, 조세범, 분식결산 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자 |
| 신청 | 2026.11.2(월)~11.30(월),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우편·방문. 두 계획서 중 하나만 내도 됨 |
작년(2025년)에는 투자확대 계획서만 받았고 기준도 수입금액 1,500억 원 이하였습니다. 올해는 일자리창출 계획서가 추가되고 기준이 1,800억 원으로 넓어졌습니다.
고용 기준: 직원 수별로 몇 명 늘려야 하나
| 2026년 상시근로자 | 수입 500억 미만 (2%·최소 1명) | 수입 500억~1,800억 (3%·최소 1명) | 실제 증가율 |
|---|---|---|---|
| 5명 | 1명 | 1명 | 20% |
| 10명 | 1명 | 1명 | 10% |
| 30명 | 1명 | 1명 | 3.3% |
| 50명 | 1명 | 1.5명 | 2~3% |
| 100명 | 2명 | 3명 | 2~3% |
| 300명 | 6명 | 9명 | 2~3% |
작은 회사일수록 '최소 1명'이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가중치를 쓰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청년(15~34세), 60세 이상, 장애인은 1명을 2명으로 셉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과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은 일반 직원 1명도 2명으로 셉니다. 그래서 직원 100명인 수입 500억 미만 회사는 청년 1명만 더 뽑아도 2명 증가로 계산됩니다. 상시근로자를 월평균으로 계산하면 소수점 인원이 나올 수 있어, 표의 1.5명처럼 경계에 걸리는 회사는 홈택스 자동 계산으로 확인합니다.
투자 기준: 2026년보다 얼마나 늘려야 하나
| 사업장 위치 | 수입 500억 미만 | 수입 500억~1,800억 | 2026년 투자 1억 원이면 2027년 목표 |
|---|---|---|---|
|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 10% 이상 | 20% 이상 | 1.1억 / 1.2억 원 |
| 지방 | 5% 이상 | 15% 이상 | 1.05억 / 1.15억 원 |
수도권과 지방에 함께 투자하면, 전체 투자액 중 지방 사업장 비율이 80% 이상일 때 지방 기준을 씁니다. 어떤 자산이 투자금액에 들어가는지와 2026년 투자가 없던 회사의 처리 방법은 발표 자료에 나오지 않아, 신청 화면이나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과 투자, 어느 쪽이 쉬운가
| 회사 상황 | 유리한 쪽 | 이유 |
|---|---|---|
| 직원 50명 이상, 내년 채용 계획 있음 | 고용 | 2~3%만 늘리면 되고 청년·고령자 가중치 활용 가능 |
| 직원 10명 안팎, 채용 계획 불확실 | 투자 (지방이면 더 유리) | 1명 증원은 증가율 10%라 퇴사 1명에도 미달 위험 |
| 내년 설비·장비 교체가 이미 예정 | 투자 | 어차피 할 지출로 기준을 채움 |
| 청년 채용 예정 | 고용 | 1명이 2명으로 계산되고, 고용 관련 세액공제도 함께 검토 가능 |
직원을 늘리면 통합고용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봐야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놓친 공제가 있는지는 통합고용세액공제 경정청구 계산표: 직원 늘린 회사, 놓친 세금 5년 치 돌려받기 (2026 개편 반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외·주의 사항
- 정기조사 '선정 제외'만: 빠지는 것은 2025사업연도(2025년 귀속) 정기 세무조사 선정입니다. 탈세 제보 등으로 하는 조사까지 막아 주는 제도로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 미이행 시 2028년 조사: 정기조사 대상이었던 회사가 계획서로 빠졌다가 고용·투자를 지키지 못하면, 2028년에 2025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조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미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원래 조사 가능성이 낮은 회사: 정기조사는 성실도 평가 등으로 선정합니다. 원래 선정 가능성이 낮은 작은 회사는 계획서를 내도 체감 효과가 작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래 조사받지 않은 회사나 수입금액이 큰 회사는 검토할 가치가 큽니다.
- 퇴사자도 계산에 들어감: 기준은 상시근로자 '순증가'입니다. 1명 뽑고 1명 나가면 증가가 0입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지 않았다면 신청 대상에서 빠집니다.
- 세무 판단: 계획서 제출 여부, 투자 자산 범위, 상시근로자 계산은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체크리스트
- 우리 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고 202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하인지
- 임금체불 명단, 체납 등 제외 사유가 없는지
- 2026년 상시근로자 수와 2027년 채용·퇴사 예정을 넣어 2~3%(최소 1명)를 넘는지
- 청년·60세 이상·장애인 채용 계획이 있다면 가중치를 반영했는지
- 투자 쪽이라면 2026년 투자액과 2027년 예정 투자액, 수도권·지방 비율을 정리했는지
- 11월 30일(월)까지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계획서를 냈는지
- 2027년 말 실제 고용·투자 실적을 확인할 일정을 잡아 뒀는지
정리
올해는 투자뿐 아니라 고용 계획만으로도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빠질 수 있게 됐습니다. 직원 50명 미만 회사는 '내년 1명 순증', 청년을 뽑을 회사는 가중치 덕에 기준이 더 낮아집니다. 다만 지키지 못하면 2028년에 2025사업연도 조사로 돌아올 수 있으니,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숫자로 계획서를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갱신 이력
2026.10.31 첫 작성. 11월 2일 홈택스 신청 화면이 열리면 메뉴 위치와 투자 자산 범위를 확인해 갱신하고, 11월 30일 이후에는 '신청 기한 지났다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1~12월에 마감되는 다른 사업주 신청은 사업주 지원금 마감 일정표: 11~12월 놓치면 안 되는 신청 (매월 갱신)에 모아 두었습니다.
출처: 국세청 2026.10.28 발표(KDI 경제정보센터 정책자료 수록), YTN·택스워치·한국중앙신문 2026.10.28 보도(고용·투자 기준, 가중치, 신청 기간, 미이행 시 조치), 한국세정신문 2025.11.12(2025년 투자확대 계획서 제도). 직원 수별 표는 발표 기준을 단순 적용한 계산입니다. 이 블로그는 세무대리를 하지 않으며, 개별 사정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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