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연말정산 일정표: 미리보기부터 3월 10일 지급명세서까지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20일 · 2026년 소득분(2027년 정산) 기준 · 매년 국세청 일정 공지 후 갱신
직원 연말정산은 직원이 서류를 내면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회사가 정산하고, 신고하고, 지급명세서를 내야 끝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날짜만 모았습니다.
사업주 연말정산 일정표 (2026년 소득분)
| 시기 | 회사가 할 일 | 비고 |
|---|---|---|
| 11월 중순 | 연말정산 미리보기 오픈 안내 | 예년 기준, 날짜는 국세청 공지 |
| 12월 급여 전 | 비과세 항목(보육수당 등) 점검 | 2026년부터 보육수당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 1월 중순 | 간소화 자료 오픈 안내, 공제신고서 회수 일정 공지 | 예년 1/15 개통 |
| 2027.2.10(수) | 1월분 원천세 신고·납부 | 1월 급여에서 정산하는 회사는 이때 반영 |
| 2월 급여 지급 시 | 연말정산 세액 계산·환급/추가징수 | 법정 정산 시점 |
| 2027.3.10(수) | 2월분 원천세 신고·납부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가장 중요한 마감 |
| 2027.7.12(월) | 반기납부 사업장 상반기 원천세 납부 | 7/10이 토요일이라 다음 영업일 |
자주 묻는 질문
반기납부 승인 사업장도 3월 10일인가요?
지급명세서 제출은 3월 10일로 같습니다. 세금 납부만 상반기분을 7월에 합니다.
지급명세서를 늦게 내면?
지급금액 기준 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 후 짧은 기간 안에 내면 가산세가 줄어드는 구조라, 늦었다면 바로 내는 것이 낫습니다. 정확한 비율은 담당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중간에 퇴사한 직원은?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줄 때 그때까지 소득으로 정산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다시 할 일은 지급명세서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직원이 공제 서류를 늦게 내면?
회사는 받은 서류로 정산합니다. 빠진 공제는 직원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직접 챙길 수 있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것 (2026년 소득분)
- 보육수당 비과세: 자녀 수 무관 월 20만원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회사 급여 반영)
- 신용카드 공제 기본한도 자녀 수별 확대,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공제 (직원 공제)
보육수당을 늘리면 인건비도 다시 봐야 합니다. 2027 직원 1명 인건비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회사 담당자 체크리스트
- 12월: 직원별 6세 이하 자녀 수 확인, 비과세 설정
- 1월: 공제신고서 회수 마감일을 2월 급여일 1주 전으로 공지
- 2월: 정산 결과 직원 확인 후 급여 반영
- 3월 10일: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를 같은 날 끝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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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이력
- 2026.10.20 최초 작성 (2027년 국세청 세부 일정 공지 전)
출처: 소득세법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한국세정신문 2025.12.3, 헤럴드경제 2025.12.30.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처리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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