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1억원 기준: 투자자 2명이면 각각 1억, 환율 여유분 계산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가 되려면 외국인 1명이 1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지분 10% 이상(또는 임원 파견·선임)을 가져야 합니다. 투자자가 2명이면 합계가 아니라 1명당 1억 원입니다. 그래서 송금은 1억 원에 딱 맞추지 말고, 환율 하락과 송금 수수료를 감안해 여유를 두고 보내야 합니다.
최종 검증일: 2026년 10월 19일 · 법령 해설(찾기쉬운 생활법령)·실무 해설 기준 · 운영자 실제 설립 사례 포함
1억 원 기준, 이렇게 판단합니다
| 항목 | 기준 | 놓치기 쉬운 점 |
|---|---|---|
| 투자금액 | 외국인 1명당 1억 원 이상 | 2명이 함께 투자하면 각자 1억 원 이상 |
| 지분 |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 | 10% 미만이어도 임원을 파견·선임하면 인정 |
| 요건 미달 시 |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아니라 외국환거래법 절차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과 그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 투자 후 감자 | 무상감자로 금액이 줄어도 취득 당시 금액 유지 | 처음 납입 때 1억 원을 넘겨 두는 것이 중요 |
핵심은 마지막 줄입니다. 처음 납입할 때 1명당 1억 원을 넘기면 이후 사정이 바뀌어도 투자금액 요건은 유지됩니다. 반대로 처음에 모자라면 추가 송금과 서류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실제 사례: 투자자 2명, 외국인투자 전용 계좌로 송금
이 블로그 운영자가 대표인 법인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투자자는 홍콩 개인 투자자 1명과 싱가포르 법인 1곳이었고, 투자금은 국내 은행의 외국인투자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투자자가 둘이면 판단도 두 번입니다. 두 사람 합계가 2억 원을 넘어도, 한 쪽이 1억 원에 못 미치면 그 투자자는 외국인투자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별로 송금액을 따로 계산해 각각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산기: 투자자 1명당 얼마를 보내야 하나
송금 통화의 현재 환율과, 송금부터 원화 입금까지 환율이 얼마나 떨어질 수 있는지(여유율), 해외 송금 수수료를 넣으면 투자자 1명이 보내야 할 최소 금액을 계산합니다.
외국인투자 송금액 계산기 (투자자 1명 기준)
결과는 송금 계획용 참고값입니다. 1억 원 판단에 쓰는 환산 기준은 신고를 받는 은행 또는 KOTRA에 미리 확인하세요. 입력값은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가정값)
아래는 계산 방법을 보여 주기 위한 가정입니다. 실제 환율과 수수료는 송금 당일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 가정 | 딱 1억 원어치 송금 | 여유 3% + 수수료 50 |
|---|---|---|
| 1달러 = 1,400원 기준 송금액 | 71,429달러 | 73,700달러 |
| 입금일 환율이 1,370원으로 떨어지면 | 약 9,786만 원 (요건 미달) | 약 1억 90만 원 (충족) |
환율이 2% 남짓만 떨어져도 '딱 1억 원' 송금은 200만 원 넘게 모자랍니다. 수수료까지 빠지면 차이는 더 커집니다. 송금 전 여유분을 두는 비용보다, 모자랐을 때 추가 송금과 서류를 다시 진행하는 시간이 훨씬 큽니다.
순서: 신고 → 송금 → 설립·납입 → 등록
| 단계 | 어디서 | 시기·주의 |
|---|---|---|
| 1. 외국인투자 신고 | 외국환은행 또는 KOTRA(인베스트코리아) | 원칙적으로 투자 전에 신고 |
| 2. 투자금 송금 | 투자자 → 국내 은행 외국인투자 계좌 | 투자자별로 1억 원 이상 + 여유분 |
| 3. 법인 설립·출자 납입 | 등기소, 은행 | 해외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요 여부 미리 확인 |
| 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외국환은행 또는 KOTRA | 출자 납입 완료 등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실무 해설 기준) |
등록 뒤에도 할 일이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이 10% 밑으로 떨어지거나 상호가 바뀌면 변경등록을 해야 하고, 투자금을 신고한 목적 밖으로 쓰면 안 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도 일반 법인과 같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 인력이 있다면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시점별 올해 R&D 세액공제 계산을 함께 보세요.
송금 전 체크리스트
- 투자자가 몇 명인지, 각자 1억 원 이상인지 따로 확인했다
- 각 투자자의 지분이 10% 이상인지(아니면 임원 파견·선임 계획이 있는지) 확인했다
- 외국인투자 신고를 송금 전에 마쳤다
- 송금액에 환율 하락 여유분과 수수료를 더했다
- 1억 원 판단에 쓰는 환산 기준을 신고 은행·KOTRA에 확인했다
- 납입 완료일을 기록하고 60일 안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일정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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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외국인투자의 방법」 (법제처, easylaw.go.kr)
- 헬프미 「외국인투자 신고, 2가지 유형과 절차는?」 (2026년 7월 15일 수정)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등록은 외국환은행·KOTRA 및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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