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징역 5년 시행(10월 8일~): 사장님 점검표와 지연이자 계산
2026년 9월 28일 작성 · 10월 15일 업데이트 · 개정 근로기준법 10월 8일 시행 중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 처벌 상한이 징역 5년·벌금 5천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뉴스는 형량만 다루지만, 사장님 입장에서 궁금한 건 "우리 회사도 걸릴 수 있나", "걸리면 돈이 얼마나 더 나가나"입니다. 그 두 가지를 표와 계산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이전 | 지금 |
|---|---|---|
| 임금체불 처벌 상한 | 3년 / 3천만원 | 5년 / 5천만원 (10.8~) |
| 퇴직금 미지급 처벌 상한 | 3년 / 3천만원 | 5년 / 5천만원 (9.18~) |
| 연 20% 지연이자 | 퇴직자 중심 | 재직자 임금까지 (2025.10.23~) |
| 고의 체불 배상 | 체불액 | 최대 3배 (2025.10.23~) |
| 도산 대지급금 | 최종 3개월 | 최종 6개월 (2026.8.20~) |
Q. 우리 회사도 해당될 수 있나요?
고의로 월급을 안 주는 회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잘 모르겠다"면 점검 대상입니다.
| 질문 | '아니오'면 체불 위험 |
|---|---|
| 퇴사자에게 14일 안에 모든 돈을 줬나? | 제36조 금품청산 위반 |
| 급여를 매달 정한 날에 줬나? | 제43조 정기지급 위반 |
|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기록대로 줬나? | 차액 체불 |
| 퇴직금 평균임금에 상여·수당을 넣었나? | 퇴직금 차액 미지급 |
| 퇴사자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했나? | 연차수당 체불 |
Q. 늦게 주면 돈이 얼마나 더 나가나요?
연 20% 지연이자를 단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지연 일수 기준, 원 단위 반올림).
| 체불액 | 30일 | 60일 | 90일 |
|---|---|---|---|
| 300만원 | 49,315원 | 98,630원 | 147,945원 |
| 500만원 | 82,192원 | 164,384원 | 246,575원 |
| 1,000만원 | 164,384원 | 328,767원 | 493,151원 |
이자만 보면 크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고의 체불로 판단되면 최대 3배 배상이 청구될 수 있고, 상습체불로 분류되면 대출 심사와 정부지원사업에 불이익이 붙습니다. 실제 비용은 이자보다 여기서 커집니다.
10월은 부가세 예정신고 납부도 겹칩니다. → 10월 부가세 예정신고 자가진단 보기
Q. 근로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체불은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구조(반의사불벌)가 유지됩니다. 예외는 명단공개 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다시 체불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와 별개로 지연이자와 배상 문제는 남을 수 있습니다.
Q. '상습체불'은 어떤 경우인가요?
- 1년간 근로자 1명에게 3개월분 이상 임금 미지급 (퇴직금 제외)
- 1년간 5회 이상 체불 + 체불 총액 3천만원 이상 (퇴직금 포함)
해당되면 금융기관 신용정보 제공, 보조금 사업 참여 제한, 공공입찰 감점 등이 따릅니다. 명단공개 사업주는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퇴직자에게 14일 안에 못 줄 것 같으면요?
제36조는 당사자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핵심은 기한이 지나기 전에, 서면으로 합의하는 것입니다. 기한이 지난 뒤의 합의는 이미 생긴 체불을 없애지 못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이 정해지면 10일째 되는 날에 정산 알림을 걸어 두는 것이 가장 단순한 예방책입니다.
Q. 10월 8일 전에 생긴 체불은요?
새 형량이 시행일 전 체불에도 적용되는지는 체불이 언제 성립했는지 등 사안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해당되는 건이 있다면 노무사와 바로 확인하세요.
지금 바로 점검 순서
- 최근 퇴사자 정산 완료 여부
- 퇴사 예정자 정산일 알림 설정
- 수당 계산과 출퇴근 기록 대조
- 퇴직금 평균임금 항목 확인
- 정책자금·지원사업 예정이면 체불 이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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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머니투데이(2026.6.30), 뉴스1(2026.9.24), 아시아경제(2026.9.28), 로엘법무법인 칼럼, KB의 생각(상습체불 근절법), 파이낸셜뉴스(2026.8.20).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사업장마다 다르므로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이 글은 제도 이해를 위한 일반 정보이며, 실제 신고와 세무·법률 판단은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