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기준: 3.3% 프리랜서도 직원 수에 들어갈까 (상시근로자 계산법)

5인 미만 사업장 기준: 3.3% 프리랜서도 직원 수에 들어가나,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과 5인 이상이면 생기는 의무, 가짜 5인 미만 의심 14만 9천 곳

3.3%를 떼고 프리랜서로 처리한 사람도 실제로 회사 지시를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고정 급여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보고 상시근로자 수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세어 5인 이상이 되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휴가, 해고 제한이 적용되고, 못 준 수당은 최대 3년까지 거슬러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26일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 국회 국정감사 자료(2026.10.25 보도) 기준 · 5인 미만 적용 확대 법안 처리 시 갱신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따질 날 전 1개월 동안 일한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한 '연인원'을 같은 기간 사업장이 문을 연 날(가동일수)로 나눕니다.

예시 (1개월 가동 22일)연인원계산판정
정규직 4명만8888 ÷ 22 = 4.05인 미만
정규직 4명 + 주 3일 아르바이트 2명88 + 26 = 114114 ÷ 22 = 5.25인 이상
정규직 4명 + 매일 출근하는 3.3% 프리랜서 1명88 + 22 = 110110 ÷ 22 = 5.0근로자로 인정되면 5인 이상

평균이 5명에 못 미쳐도 그 1개월 중 5명 미만이었던 날이 가동일수의 절반 미만이면 5인 이상으로 봅니다. 반대로 평균이 5명 이상이어도 5명 미만인 날이 절반 이상이면 5인 미만입니다.

누가 들어가고 누가 빠지나

구분상시근로자 수비고
정규직·기간제·단시간·일용직포함아르바이트도 일한 날만큼 연인원에 들어감
외국인 근로자포함국적과 무관
3.3% 프리랜서실제로 근로자면 포함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으로 판단
휴직·휴가 중인 직원포함그 자리를 대신하는 대체 인력은 중복으로 세지 않음
파견 근로자제외파견회사 소속으로 셈
대표이사·등기임원원칙적으로 제외이름만 임원이고 실제로 지시받으며 일하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음
동거하는 친족친족만 일하면 법 적용 제외친족 아닌 직원이 함께 일하면 친족도 세는 것이 원칙(시행령 기준, 노무사 확인 권장)

3.3% 프리랜서가 근로자인지는 업무 내용을 회사가 정하는지,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업무 지시를 받는지, 고정급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세금을 3.3%로 뗐다는 사실은 결정적 기준이 아닙니다.

5인 이상이 되면 달라지는 것

항목5인 미만5인 이상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제56조)일한 시간만큼만 지급통상임금의 50% 이상 추가
연차휴가 (제60조)법적 의무 없음1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 등
근로시간 한도 (제50조·제53조)적용 안 됨주 40시간 + 연장 12시간
해고 제한·부당해고 구제신청 (제23조·제28조)적용 안 됨정당한 이유 필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
해고 서면 통지 (제27조)적용 안 됨사유·시기를 서면으로
휴업수당 (제46조)적용 안 됨회사 사정 휴업 시 평균임금 70% 이상
최저임금·주휴·휴게·해고예고·퇴직금적용적용

해고예고(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와 주휴수당, 최저임금, 1년 이상 근무자 퇴직금은 5인 미만에도 이미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 아무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 부분에서 먼저 체불이 생깁니다.

'가짜 5인 미만'으로 판정되면 얼마나 나오나

예시: 기존 직원 4명이 매달 연장근로 10시간, 통상시급 1만 2천 원. 3.3% 프리랜서 1명이 근로자로 인정돼 5인 이상이 되면, 가산수당만 1명당 월 6만 원(1만 2천 원 × 10시간 × 50%), 4명이면 월 24만 원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약 864만 원이고, 여기에 미사용 연차수당과 지연이자가 더해집니다.

체불로 확정되면 처벌 수위도 올라간 상태입니다. 바뀐 처벌 기준과 지연이자 계산은 임금체불 징역 5년 시행(10월 8일~): 사장님 점검표와 지연이자 계산에 정리했습니다.

예외·주의 사항

  • 국감에서 나온 숫자: 국세청 소득신고 기준으로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인데 사업소득자(3.3%)를 합치면 5인 이상인 사업장이 2025년 14만 9,537곳이었습니다. 음식·숙박, 도소매, 서비스업이 절반입니다(이용우 의원실 자료, 2026.10.25 보도).
  • 감독 주체 변화: 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감독 권한이 지방정부로 넘어간다고 보도됐습니다. 감독 기준이 지역마다 달라질 수 있어 스스로 기준을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5인 미만 적용 확대는 미확정: 정부는 2027년까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넓혀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국회에 관련 법안 6건이 있지만 10월 16일 기준 통과된 법안은 없습니다.
  • 사업장 쪼개기: 사업자등록을 나눠도 실제로 한 사업장처럼 운영(같은 장소, 같은 대표, 인력 공유)하면 합쳐서 셀 수 있습니다.
  • 4대보험·세금도 연결: 근로자로 바뀌면 고용·산재보험 등 소급 가입과 원천징수 방식 정정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사장님 체크리스트

  • 최근 1개월 연인원 ÷ 가동일수 계산 결과가 5 이상인지
  • 3.3%로 지급하는 사람 중 출퇴근 시간·장소가 정해져 있고 업무 지시를 받는 사람이 있는지
  • 5인 이상이라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연차를 급여 계산에 넣고 있는지
  • 5인 미만이라도 주휴수당·최저임금·해고예고를 지키고 있는지
  • 사업자등록을 나눠 운영 중이라면 실제로 독립된 사업장인지

정리

5인 미만 여부는 4대보험 가입자 수가 아니라 실제로 일한 사람으로 셉니다. 3.3% 프리랜서라도 직원처럼 일했다면 직원 수에 들어가고, 그 순간 가산수당·연차·해고 제한이 3년 치까지 따라옵니다. 지금 인원 구성으로 연인원 계산부터 한 번 해 보세요.

갱신 이력

2026.10.26 첫 작성. 5인 미만 적용 확대 법안 처리, 근로감독 권한 위임 시행 시 갱신합니다.

5인 이상이 됐을 때 직원 1명당 실제 인건비가 얼마인지는 2027 직원 1명 인건비 계산표: 최저임금 10,700원·4대보험 회사 부담·월급별 조견표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2026.10.25 '가짜 5인미만 의심 사업장 15만곳 육박'(이용우 의원실·국세청 자료), 시대일보 2026.10.20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계획·계류 법안 보도, 이투데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 제7조의2.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근로자성 판단과 체불 정산은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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