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받았다면: 30% 추계신고 대상 판정표와 11월 30일 납부 (2026)

11월에 고지되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작년(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절반이고,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입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추계액)이 작년 세액의 30%에 못 미치면 고지서 금액 대신 추계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30%는 "소득이 70% 줄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진세율 때문에 아래 가정에서는 올해 연환산 과세표준이 작년의 약 67~75% 아래, 즉 소득이 25~33% 정도만 줄어도 대상이 됩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29일 ·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제86조(소액부징수), 2025년 11월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보도 기준 · 2026년 국세청 고지 발표 전
2026년 중간예납 일정
| 항목 | 2026년 기준 |
|---|---|
| 고지서 발송 | 11월 초 (작년에는 11월 3일부터 152만 명에게 발송, 올해 일정은 국세청 발표 전) |
| 고지세액 |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1/2 |
| 납부·추계액 신고 기한 | 2026년 11월 30일 (월) |
| 분납 기한 | 2027년 2월 1일 (월) · 1월 31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날로 밀림 |
| 낸 세금의 정산 | 2027년 5월 31일 (월)까지 2026년 귀속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
작년에는 11월 30일이 일요일이라 납부기한이 12월 1일이었지만, 올해 11월 30일은 월요일이라 그대로 11월 30일입니다. 작년 기억으로 12월 초를 생각하면 하루 늦습니다.
고지 대상과 제외
| 구분 | 내용 |
|---|---|
| 대상 | 작년에 종합소득세를 낸 개인사업자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
| 제외: 금액 | 중간예납세액 50만 원 미만 (작년 세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대체로 해당) |
| 제외: 사업자 유형 |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 사업소득 없이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 등 |
| 법인 | 해당 없음 (법인은 8월 법인세 중간예납으로 별도) |
30% 판정표: 소득이 얼마나 줄면 추계신고 대상일까
추계액은 올해 1~6월 소득금액을 2배로 늘려 1년치 세금을 계산한 뒤 절반을 잡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추계액 < 작년 세액 × 30%"는 "연환산 세금 < 작년 세액 × 60%"와 같은 말이 되고, 누진세율 구간 때문에 소득 감소 폭은 생각보다 작아도 됩니다.
| 작년 과세표준 | 작년 세액 / 고지세액 | 30% 기준선 | 올해 연환산 과세표준이 이 아래면 대상 |
|---|---|---|---|
| 3,000만 원 | 324만 / 162만 원 | 97만 2천 원 | 약 2,136만 원 (작년의 71%) |
| 5,000만 원 | 624만 / 312만 원 | 187만 2천 원 | 약 3,336만 원 (67%) |
| 8,000만 원 | 1,344만 / 672만 원 | 403만 2천 원 | 약 5,760만 원 (72%) |
| 1억 2,000만 원 | 2,656만 / 1,328만 원 | 796만 8천 원 | 약 8,965만 원 (75%) |
| 2억 원 | 5,606만 / 2,803만 원 | 1,681만 8천 원 | 약 1억 4,022만 원 (70%) |
계산 가정: 소득세 기본세율(6~45%)만 적용, 올해도 작년과 같은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보고 과세표준끼리 비교, 세액공제·감면·원천징수세액·지방소득세는 반영하지 않음. 실제로는 상반기에 원천징수된 세금(3.3% 등)과 공제·감면이 추계액에서 빠지므로 기준선을 넘기 더 쉬워집니다.
계산 예시: 작년 과세표준 8,000만 원(세액 1,344만 원)이라 11월에 672만 원이 고지된 사장님이 올해 상반기 과세표준 기준 소득이 2,400만 원(연환산 4,800만 원)이라면, 연환산 세액 594만 원의 절반인 297만 원이 추계액입니다. 30% 기준선 403만 2천 원보다 적으므로 추계액 신고 대상이고, 11월 30일에 672만 원 대신 297만 원을 내면 됩니다. 차액 375만 원은 2027년 5월 확정신고 때 실제 소득으로 정산됩니다.
분납: 1,000만 원이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음
| 납부할 세액 (고지 또는 추계) | 11월 30일까지 | 2027년 2월 1일까지 |
|---|---|---|
| 1,000만 원 이하 (예: 800만 원) | 전액 800만 원 | 분납 불가 |
| 2,000만 원 이하 (예: 1,800만 원) | 1,000만 원 | 1,000만 원 초과분 800만 원 |
| 2,000만 원 초과 (예: 3,000만 원) | 1,500만 원 | 50% 이하 1,500만 원 |
올해 5월 확정신고 때 분납했던 사장님은 연말에 세금이 겹치기 쉽습니다. 이번 달 국민건강보험 11월분 재산정과 겹치는 경우가 많아, 지역가입자라면 건보료 11월 고지서 올랐다면: 지역가입자 조정신청 대상·서류·감액 시점 (2026)도 함께 확인하세요.
예외·주의 사항
- 30%의 기준은 고지세액이 아니라 작년 세액 전체: 일부 안내가 "고지세액의 30%"로 적어 혼동이 있습니다. 작년 세액 150만 원으로 75만 원이 고지됐다면 기준선은 45만 원(150만 원의 30%)입니다(2025년 국세청 안내 사례와 같은 계산).
- 세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시기가 미뤄지는 것: 추계액으로 덜 낸 금액은 2027년 5월 확정신고 때 실제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 냅니다. 하반기에 매출이 회복됐다면 5월 부담이 그만큼 커집니다.
-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 신고는 하되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 복식부기의무자인데 작년 세액이 없는 경우: 고지서가 오지 않아도 올해 상반기에 소득이 있으면 추계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65조). 작년 결손으로 세금이 없었던 사장님이 놓치기 쉽습니다.
- 안 내면 가산세: 고지세액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고지분 3% + 하루 0.022%)가 붙습니다.
- 낼 돈이 없을 때: 재해나 사업 부진으로 어렵다면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대 9개월, 요건 심사).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 올해 폐업: 상반기 중 폐업했거나 사업소득이 없어졌다면 고지 대상 여부를 세무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체크리스트
- 홈택스 '납부할 세액 조회'에서 고지세액이 떴는지 확인했는지 (11월 초)
- 올해 1~6월 장부 기준 매출·경비를 뽑아 상반기 소득금액을 계산했는지
- 위 판정표 기준으로 연환산 과세표준이 작년의 70% 안팎 아래인지 봤는지
- 추계액 신고를 한다면 11월 30일(월)까지 신고와 납부를 같이 끝냈는지
- 1,000만 원이 넘으면 분납분 2027년 2월 1일(월) 일정을 적어 뒀는지
- 하반기 매출 회복분을 감안해 2027년 5월 확정신고 자금을 따로 잡아 뒀는지
정리
중간예납 고지서는 작년 성적표 기준입니다. 올해 상반기 소득이 작년보다 4분의 1 넘게 줄었다면 30% 기준선에 걸리는지부터 계산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대상이면 11월 30일(월)까지 추계액으로 신고해 연말 현금 부담을 낮추고, 줄인 금액은 내년 5월에 정산된다는 점까지 계획에 넣으면 됩니다.
갱신 이력
2026.10.29 첫 작성. 국세청의 2026년 중간예납 고지 발표(대상 인원·발송일)가 나오면 갱신합니다.
부가세 신고 일정은 부가세 예정신고 10월 26일 지났다면: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과 1월 25일 확정신고 (2026 2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제86조(소액부징수), 국세청 2025년 11월 중간예납 안내 보도(뉴시스·이투데이 2025.11.2, 고지 152만 명·추계신고 30% 기준·분납 기준·납부기한 연장 최대 9개월), KB Think 중간예납 안내(2025.11.7, 추계액 계산식·납부지연가산세). 판정표와 예시는 기본세율만 적용한 단순 계산입니다. 이 블로그는 세무대리를 하지 않으며, 개별 사정은 국세청(126)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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