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받았다면: 30% 추계신고 대상 판정표와 11월 30일 납부 (2026)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받았다면: 30% 추계신고 대상 판정표, 2026년 납부기한 11월 30일, 분납 기한 2027년 2월 1일

11월에 고지되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작년(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절반이고,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입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추계액)이 작년 세액의 30%에 못 미치면 고지서 금액 대신 추계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30%는 "소득이 70% 줄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진세율 때문에 아래 가정에서는 올해 연환산 과세표준이 작년의 약 67~75% 아래, 즉 소득이 25~33% 정도만 줄어도 대상이 됩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29일 ·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제86조(소액부징수), 2025년 11월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보도 기준 · 2026년 국세청 고지 발표 전

2026년 중간예납 일정

항목2026년 기준
고지서 발송11월 초 (작년에는 11월 3일부터 152만 명에게 발송, 올해 일정은 국세청 발표 전)
고지세액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1/2
납부·추계액 신고 기한2026년 11월 30일 (월)
분납 기한2027년 2월 1일 (월) · 1월 31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날로 밀림
낸 세금의 정산2027년 5월 31일 (월)까지 2026년 귀속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작년에는 11월 30일이 일요일이라 납부기한이 12월 1일이었지만, 올해 11월 30일은 월요일이라 그대로 11월 30일입니다. 작년 기억으로 12월 초를 생각하면 하루 늦습니다.

고지 대상과 제외

구분내용
대상작년에 종합소득세를 낸 개인사업자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제외: 금액중간예납세액 50만 원 미만 (작년 세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대체로 해당)
제외: 사업자 유형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 사업소득 없이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 등
법인해당 없음 (법인은 8월 법인세 중간예납으로 별도)

30% 판정표: 소득이 얼마나 줄면 추계신고 대상일까

추계액은 올해 1~6월 소득금액을 2배로 늘려 1년치 세금을 계산한 뒤 절반을 잡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추계액 < 작년 세액 × 30%"는 "연환산 세금 < 작년 세액 × 60%"와 같은 말이 되고, 누진세율 구간 때문에 소득 감소 폭은 생각보다 작아도 됩니다.

작년 과세표준작년 세액 / 고지세액30% 기준선올해 연환산 과세표준이 이 아래면 대상
3,000만 원324만 / 162만 원97만 2천 원약 2,136만 원 (작년의 71%)
5,000만 원624만 / 312만 원187만 2천 원약 3,336만 원 (67%)
8,000만 원1,344만 / 672만 원403만 2천 원약 5,760만 원 (72%)
1억 2,000만 원2,656만 / 1,328만 원796만 8천 원약 8,965만 원 (75%)
2억 원5,606만 / 2,803만 원1,681만 8천 원약 1억 4,022만 원 (70%)

계산 가정: 소득세 기본세율(6~45%)만 적용, 올해도 작년과 같은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보고 과세표준끼리 비교, 세액공제·감면·원천징수세액·지방소득세는 반영하지 않음. 실제로는 상반기에 원천징수된 세금(3.3% 등)과 공제·감면이 추계액에서 빠지므로 기준선을 넘기 더 쉬워집니다.

계산 예시: 작년 과세표준 8,000만 원(세액 1,344만 원)이라 11월에 672만 원이 고지된 사장님이 올해 상반기 과세표준 기준 소득이 2,400만 원(연환산 4,800만 원)이라면, 연환산 세액 594만 원의 절반인 297만 원이 추계액입니다. 30% 기준선 403만 2천 원보다 적으므로 추계액 신고 대상이고, 11월 30일에 672만 원 대신 297만 원을 내면 됩니다. 차액 375만 원은 2027년 5월 확정신고 때 실제 소득으로 정산됩니다.

분납: 1,000만 원이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음

납부할 세액 (고지 또는 추계)11월 30일까지2027년 2월 1일까지
1,000만 원 이하 (예: 800만 원)전액 800만 원분납 불가
2,000만 원 이하 (예: 1,800만 원)1,000만 원1,000만 원 초과분 800만 원
2,000만 원 초과 (예: 3,000만 원)1,500만 원50% 이하 1,500만 원

올해 5월 확정신고 때 분납했던 사장님은 연말에 세금이 겹치기 쉽습니다. 이번 달 국민건강보험 11월분 재산정과 겹치는 경우가 많아, 지역가입자라면 건보료 11월 고지서 올랐다면: 지역가입자 조정신청 대상·서류·감액 시점 (2026)도 함께 확인하세요.

예외·주의 사항

  • 30%의 기준은 고지세액이 아니라 작년 세액 전체: 일부 안내가 "고지세액의 30%"로 적어 혼동이 있습니다. 작년 세액 150만 원으로 75만 원이 고지됐다면 기준선은 45만 원(150만 원의 30%)입니다(2025년 국세청 안내 사례와 같은 계산).
  • 세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시기가 미뤄지는 것: 추계액으로 덜 낸 금액은 2027년 5월 확정신고 때 실제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 냅니다. 하반기에 매출이 회복됐다면 5월 부담이 그만큼 커집니다.
  •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 신고는 하되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 복식부기의무자인데 작년 세액이 없는 경우: 고지서가 오지 않아도 올해 상반기에 소득이 있으면 추계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65조). 작년 결손으로 세금이 없었던 사장님이 놓치기 쉽습니다.
  • 안 내면 가산세: 고지세액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고지분 3% + 하루 0.022%)가 붙습니다.
  • 낼 돈이 없을 때: 재해나 사업 부진으로 어렵다면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대 9개월, 요건 심사).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 올해 폐업: 상반기 중 폐업했거나 사업소득이 없어졌다면 고지 대상 여부를 세무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체크리스트

  • 홈택스 '납부할 세액 조회'에서 고지세액이 떴는지 확인했는지 (11월 초)
  • 올해 1~6월 장부 기준 매출·경비를 뽑아 상반기 소득금액을 계산했는지
  • 위 판정표 기준으로 연환산 과세표준이 작년의 70% 안팎 아래인지 봤는지
  • 추계액 신고를 한다면 11월 30일(월)까지 신고와 납부를 같이 끝냈는지
  • 1,000만 원이 넘으면 분납분 2027년 2월 1일(월) 일정을 적어 뒀는지
  • 하반기 매출 회복분을 감안해 2027년 5월 확정신고 자금을 따로 잡아 뒀는지

정리

중간예납 고지서는 작년 성적표 기준입니다. 올해 상반기 소득이 작년보다 4분의 1 넘게 줄었다면 30% 기준선에 걸리는지부터 계산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대상이면 11월 30일(월)까지 추계액으로 신고해 연말 현금 부담을 낮추고, 줄인 금액은 내년 5월에 정산된다는 점까지 계획에 넣으면 됩니다.

갱신 이력

2026.10.29 첫 작성. 국세청의 2026년 중간예납 고지 발표(대상 인원·발송일)가 나오면 갱신합니다.

부가세 신고 일정은 부가세 예정신고 10월 26일 지났다면: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과 1월 25일 확정신고 (2026 2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제86조(소액부징수), 국세청 2025년 11월 중간예납 안내 보도(뉴시스·이투데이 2025.11.2, 고지 152만 명·추계신고 30% 기준·분납 기준·납부기한 연장 최대 9개월), KB Think 중간예납 안내(2025.11.7, 추계액 계산식·납부지연가산세). 판정표와 예시는 기본세율만 적용한 단순 계산입니다. 이 블로그는 세무대리를 하지 않으며, 개별 사정은 국세청(126)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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