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신고 10월 26일 지났다면: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과 1월 25일 확정신고 (2026 2기)

2026년 2기 부가세 예정신고·납부 기한(10월 26일)을 놓친 법인이라면, 지금 바로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쌉니다. 기한 후 1개월 안에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20%)의 절반이 줄고, 늦을수록 감면이 줄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하루씩 붙습니다. 예정고지 대상(고지서를 받은 소규모 법인·개인)은 신고 의무가 없어 고지서 금액만 내면 되고, 늦은 만큼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27일 · 국세기본법(기한의 특례·가산세 감면)·국세청 세무일정 안내 기준 · 2026.9.23 첫 작성, 10.27 기한 경과 기준으로 갱신
지금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하나
| 상황 | 할 일 | 비용 |
|---|---|---|
| 직접 신고 대상인데 신고·납부를 못 함 |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 + 납부 | 무신고 가산세(감면 적용) + 납부지연 가산세 |
| 신고는 했는데 납부를 못 함 | 바로 납부 | 납부지연 가산세만 (하루 0.022%) |
| 예정고지서를 받았는데 못 냄 | 고지서 금액 납부 | 납부지연 가산세만 |
| 고지서가 안 옴 (예정고지 50만 원 미만) | 할 일 없음 | 2027년 1월 확정신고 때 정산 |
| 신고했는데 금액이 틀림 | 덜 냈으면 수정신고, 더 냈으면 경정청구 또는 확정신고 때 정산 | 덜 낸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빨리 고칠수록 감면) |
직접 신고 대상은 올해 설립한 법인과 직전 과세기간(1~6월)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이상 법인입니다. 1억 5천만 원 미만 법인과 개인 일반과세자는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합니다.
언제 신고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가산세
| 신고 시점 (기한 10월 26일 기준) | 무신고 가산세 감면 |
|---|---|
| 1개월 이내 (11월 26일까지) | 50% 감면 |
| 1개월 초과~3개월 이내 | 30% 감면 |
|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 20% 감면 |
| 예정신고는 안 했지만 확정신고 기한(2027년 1월 25일)까지 함께 신고 | 50% 감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세무사 확인 권장) |
감면은 무신고 가산세에만 적용되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날짜만큼 그대로 붙습니다. 그래서 '확정신고 때 같이 하면 된다'고 미루는 것보다 지금 하는 것이 쌉니다.
계산 예시: 낼 세금 1,000만 원
| 항목 | 11월 10일 기한 후 신고·납부 (15일 지연) | 1월 25일 확정신고 때 함께 (91일 지연) |
|---|---|---|
| 무신고 가산세 | 200만 원 × 50% 감면 = 100만 원 | 200만 원 × 50% 감면 = 100만 원 |
| 납부지연 가산세 | 1,000만 원 × 0.022% × 15일 = 3만 3천 원 | 1,000만 원 × 0.022% × 91일 = 20만 200원 |
| 합계 | 약 103만 3천 원 | 약 120만 원 |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 무신고 기준(20%)으로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부정행위가 있으면 40%가 적용되고, 실제 금액은 신고 내용과 감면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외·주의 사항
- 납부기한 연장 대상: 재해 등으로 국세청이 납부기한을 연장한 사업자는 연장된 기한이 기준입니다. 해당 여부는 홈택스 고지·안내 메시지로 확인하세요.
- 조기환급을 받으려던 법인: 예정신고 기한을 놓치면 원래 계산했던 환급일(신고기한 후 15일)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로 받을 수 있는지와 환급 시기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 전자세금계산서: 7~9월 발급·수취분이 홈택스에 모두 반영됐는지 확인한 뒤 신고해야 수정신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신고 체계가 달라 이 글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일정: 2기 확정신고
| 구분 | 내용 |
|---|---|
| 대상 기간 | 2026년 7월 1일~12월 31일 (법인은 10~12월분 + 예정신고 누락분) |
| 신고·납부 기한 | 2027년 1월 25일(월) |
| 10월에 낸 세금 | 확정신고 때 빼고 계산, 더 냈으면 환급 |
정리
기한을 놓쳤다면 11월 26일 전에 기한 후 신고를 마치는 것이 가산세를 가장 줄이는 방법입니다. 고지서 대상은 고지 금액만 바로 내면 됩니다. 다음 마감은 2027년 1월 25일입니다.
갱신 이력
2026.9.23 첫 작성(예정신고 자가진단). 2026.10.27 기한 경과 기준으로 기한 후 신고·가산세 감면·확정신고 일정으로 갱신.
법인세까지 함께 계산해 보려면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 2026년 세율 인상 후 과세표준 5억이면 실제로 몇 %를 낼까를 참고하세요.
출처: 국세기본법(기한의 특례,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제48조 가산세 감면), 국세청 세무일정 안내, 위키독스 '부가세 신고 놓치면 가산세 더 내는 경우와 기한후신고 대처법(2026)'.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신고와 가산세 계산은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