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인상 2027, 회사 부담 직원 수·월급별 계산

2027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1.8%에서 2.0%로 오르면 회사 몫은 0.9%에서 1.0%가 됩니다. 회사가 더 내는 돈은 '월 보수총액 × 0.1%'입니다. 직원 10명에게 월 300만 원씩 준다면 월 3만 원, 연 36만 원입니다. 같은 해 국민연금 회사 몫도 4.75%에서 5%로 오르므로, 두 가지를 합친 실제 증가분은 보수총액의 0.35%(같은 예시 연 126만 원)입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22일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위원회 심의(2026.9.1) 보도 기준 정부안 · 법령 개정 전이며 시행일 미확정
2026년 vs 2027년 고용보험료율
| 구분 | 2026년 (현행) | 2027년 (정부안) |
|---|---|---|
| 실업급여 전체 | 1.8% | 2.0% |
| └ 직원 부담 | 0.9% | 1.0% |
| └ 회사 부담 | 0.9% | 1.0%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회사만) | 150인 미만 0.25% ·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 150~1,000인 미만 0.65% · 1,000인 이상 0.85% | 발표 자료에 변경 언급 없음 |
| 150인 미만 회사 합계 | 1.15% | 1.25% |
오르는 것은 직원과 회사가 반씩 내는 실업급여 몫뿐입니다. 회사만 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은 이번 개편에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인상으로 연 1조 8천억 원이 더 걷힐 것으로 봤고, 이유로는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지출 증가(2022년 2조 1천억 원 → 2025년 4조 3천억 원)를 들었습니다.
직원 수·월급별 회사 부담 증가액
| 직원 수 × 평균 월급 | 고용보험 증가 (연) | 국민연금 증가 (연) | 합계 (연) |
|---|---|---|---|
| 3명 × 250만 원 | 9만 원 | 22만 5천 원 | 31만 5천 원 |
| 5명 × 300만 원 | 18만 원 | 45만 원 | 63만 원 |
| 10명 × 300만 원 | 36만 원 | 90만 원 | 126만 원 |
| 20명 × 350만 원 | 84만 원 | 210만 원 | 294만 원 |
| 50명 × 400만 원 | 240만 원 | 600만 원 | 840만 원 |
| 100명 × 450만 원 | 540만 원 | 1,350만 원 | 1,890만 원 |
계산식은 고용보험 '월 보수총액 × 0.1% × 12', 국민연금 '월 보수총액 × 0.25% × 12'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 고액 연봉자가 많으면 실제 증가액은 표보다 작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027년 동결(7.19%)로 보도됐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아직 결정 전입니다(작년엔 11월 초 결정).
표에서 보듯 고용보험 인상만 보면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실제 인건비 계획에서는 국민연금 인상분이 2.5배 더 큽니다. 최저임금까지 넣은 직원 1명 총비용은 2027 직원 1명 인건비 계산표: 최저임금 10,700원·4대보험 회사 부담·월급별 조견표에서 계산해 두었습니다.
인상분이 아예 안 붙거나 줄어드는 경우
| 상황 | 2027 인상 영향 | 이유 |
|---|---|---|
| 법인 대표이사 | 없음 | 근로자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 65세 이후 새로 고용한 직원 | 없음 |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회사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몫만 냅니다. |
| 65세 전부터 계속 일한 직원 | 있음 | 피보험자격이 이어지므로 실업급여 요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직원 | 대부분 없음 | 적용 제외입니다. 단,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적용됩니다. |
| 두루누리 지원 중인 직원 | 5분의 1만 | 고용보험료 80% 지원이라 인상분 0.1%도 80%를 지원받습니다. 월 300만 원 직원이면 회사 실부담 증가는 월 600원입니다. |
| 외국인 직원 | 체류자격별 | 당연가입·임의가입·적용 제외가 체류자격에 따라 나뉩니다. |
두루누리는 2027년 예산안에서 지원 인원이 108만 명에서 180만 명으로 늘고,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 노동자에게 산재보험료·건강보험료 지원을 더하는 안이 들어갔습니다(예산 7,140억 원, 국회 심의 중). 추가 지원 비율과 소득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디에 반영되나
| 시점 | 할 일 |
|---|---|
| 연내 | 법령 개정 확정 여부 확인 (정부는 연내 입법 추진) |
| 2027년 1월 급여 전 | 급여 프로그램의 직원 고용보험 공제율 0.9% → 1.0% 변경, 직원에게 공제액 변동 안내 |
| 매월 10일 | 전월분 보험료 납부. 1월분 고지서에서 새 요율 적용 여부 확인 |
| 2027년 3월 15일 | 2026년 보수총액신고 (2026년분은 현행 1.8%로 정산) |
직원 몫도 월 300만 원 기준 월 3,000원 늘어납니다. 금액은 작아도 급여명세서 공제액이 바뀌므로 1월 급여 때 한 줄 안내해 두면 문의가 줄어듭니다.
사장님 체크리스트
- 우리 회사 월 보수총액 × 0.35% × 12로 2027년 고용보험·국민연금 증가분 예산 반영
- 65세 이후 신규 채용자, 대표이사가 급여 프로그램에서 실업급여 대상으로 잘못 설정돼 있지 않은지
- 10인 미만이면 신규 직원 두루누리 신청 여부 (월 270만 원 미만, 2026년 기준)
- 2027년 1월 급여 전 공제율 변경과 직원 안내
- 연말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후 인건비 표 다시 계산
갱신 이력
2026.10.22 첫 작성(정부안 기준). 법령 개정·시행일 확정,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시 갱신합니다.
신규 직원 보험료를 80%까지 줄일 수 있는지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2026: 1분 자가진단과 직원 월급별 지원금 계산표에서 확인해 보세요.
출처: 서울신문·경향신문 2026.9.1 보도(고용노동부 고용보험위원회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고용노동부 2027년 예산안 보도자료(2026.9.4), 중소기업중앙회 '고용보험 안내'(2025.2, 고용보험료율·적용 제외), 2027 건강보험료율 동결 보도(2026.9.8), 2026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보도(2025.11.4).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신고·급여 처리는 세무사·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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